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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되어야 계좌 출금 정지 등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해서 가담한 바가 없다면 자수를 할 건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놓으셔야 하는데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감형을 위해서라도 자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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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되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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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 막아버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들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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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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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을 하거나 지급 하는 것 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면 이자 등 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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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이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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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점의 보증금과 대리점의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고 그 이후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그 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게 상계 등 통지(연락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를 명확히 하시고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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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들어가나요 아님 가해자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확인이 된다면 피의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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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성적인 욕설을 당한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많이 물으시는데 상대방의 표현 의도 자체가 본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적인 욕설이라고 해도 곧바로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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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확률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지만 통계적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3개월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어도 피의자 조사 없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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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 유무나 어떤 전과인지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수사기관에서 전과에 대해서 묻고 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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