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남편은 불륜을 저지는것 같습니다

남편이 샹활비 안주고 아들이 자폐성 중증인데요 아들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안주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내 몰래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혼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관련 수당에 대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미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