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

은행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소송 가능할까요?

(직원 합의 완료 / 소멸시효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16년경 제 아내 명의로 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아내는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3자 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형사판결문에도 직원이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정도 본인 통장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계좌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가해자 에게 약 5,000만 원 반환받았습니다.

계좌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직원과의 합의는 형사민사 문제 관련 합의였고,

은행이랑은 합의 안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질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약 10년 전이지만,

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나온지는 1년?1.5년? 됐습니다

또한 최근 해당 은행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안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직원과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 개인 책임과 금융기관 책임(사용자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결문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 과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삼촌이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이자선충당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내통장에 아내 앞으로 들어온 돈은 아내명의 수급비 복지비 1300만원가량 사망보험금 6300만원 이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진행 가능성

승소 가능성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범위

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해당 은행의 직원이 단독적인 행위로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직원과 합의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금융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셨더라도 은행의 사용자 책임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수하신 5,500만 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며, 이자 선충당 원칙에 따라 먼저 이자 부분에 충당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와 별개로 은행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은 명확해 보이므로, 실질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500만 원 내외라면 소송 실익이 낮으나,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식 소송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