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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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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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한 후에 고소하는 걸 문제 삼지 않으려면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더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쌍방 폭행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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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만 가지고 실제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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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제작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작을 한 후에 계정을 삭제하고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사건화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단 일상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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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등사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당일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대해서 전자로 송달 받을 수 있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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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있는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상대방이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해 정도가 중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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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동승자가 인식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동승자가 부부관계였다면 당사자의 음주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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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와 부딫혔을 때 법적인 책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건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진짜 운없게 어디 튀어나온 돌에 부딫혀서 사망'이라고 한 부분처럼 사망에 작용한 부분을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예견가능성이나 인식가능성 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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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데 당장 그 보정 기간 내에서 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다면 보정 명령에 대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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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에 기재한 연락처로 후원 유도 전화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서명을 할 당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등 동의를 받은 바가 있거나 고지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전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거나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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