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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분좋은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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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

단순폭행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추후에 피의자가 쌍방을 주장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서 쌍방주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은 상대방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도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로 인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한 후에 고소하는 걸 문제 삼지 않으려면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더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쌍방 폭행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