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때리는 건 쌍방폭행이지 정당 방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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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된 질문?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선고의 효력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므로 무죄가 돠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사면과 별개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하여도 사면하는 게 아니면 해당 사면의 효력이 관계인의 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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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인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 부분 고소가 남발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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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상속하지 않는 사안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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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리 아이들 양육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본인이 바라는 바나 입장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관련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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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중 명의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절차 역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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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용에서 출금까지 해서 문제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포통장에 대해서 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본인이 기망당하여서 출금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맞으며, 다만 사기에 대한 방조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자수하실 건 아니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조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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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경매관령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권리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이나 해당 경매의 채권액 등을 확인하셔서 확인하시고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서 거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퇴거를 하겠지만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경매 진행 자체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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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오세요 법을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 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본인 의사로 등록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면 원장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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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밟고 튕겨서 사고났을 때 과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하물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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