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낙하물 밟고 튕겨서 사고났을 때 과실
기존에 도로에 식별가능한 낙하물을 밟고 튕겨져 타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도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하며 앞차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어 낙하물원인자를 찾아야한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임의의 낙하물을 인지하지못한상태로 다른차량의 운전자에 피해를 주어 사망하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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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도로에 식별가능한 낙하물을 밟고 튕겨져 타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도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하며 앞차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어 낙하물원인자를 찾아야한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임의의 낙하물을 인지하지못한상태로 다른차량의 운전자에 피해를 주어 사망하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