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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에서 버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 제거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여부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전면적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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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원만하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 지급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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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2주 진단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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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분 게약서 없이 게좌이체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부여등 조치를 하셔야 추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될 때 그 우선순위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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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나 기관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결국 해당 현수막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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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결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단계라고 한다면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물론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제출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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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하자에 대해서 당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나 혹은 매수인이 인지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실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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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모욕 취지에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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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과정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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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권 구매후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약 불이행한 것은 명확하고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한 대금 중 이용한 3개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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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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