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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실종신고하고 정리할 수 있나요??
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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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붙이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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