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서 컵 씻다 열상 사고 관련 자문 요청

리조트 체크인 하고
저녁 먹으려고 비치된 컵을 씻으려고 하자
컵이 깨져 손가락 열상 (7바늘 꼬맴)이 발생했는데
리조트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 말로는
제가 과도한 힘을 주어 유리컵이 깨졌다고 배상 결정이 어렵다는데요.
제 입장에서 배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 도움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리조트와 투숙객 사이에는 숙박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므로, 객실에 비치된 유리컵을 통상적으로 씻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리조트 측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사정사가 안전배려 의무 위반 보다는 질문자가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쪽에서는 정상적인 세척 과정이었다는 점, 컵 자체의 균열·하자 또는 관리 부실 가능성, 사고 직후 사진, 컵 파손 상태, 직원 보고 내역, 병원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과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곧바로 배상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 문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리조트 운영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컵이 저절로 깨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거나 주변의 열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