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지 여부를 또 법에서 다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의 적법 여부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대상이고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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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로 2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송달을 위한 것이 맞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거나 전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그 자료의 송달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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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이 아니라면 혼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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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며 본인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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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인데 키워드 학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 허위 과대광고 금지 관련 규정에서 교습소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키워드나 태그로도 그러한 사용을 해서 오인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학원법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본조신설 2016. 12. 20.][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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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75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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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외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제출하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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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근무자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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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사기를 당한거 신용위원회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합니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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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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