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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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적법한지 여부를 또 법에서 다투어야 하나요?
공사한지 5년이 되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매로 진행되어 현재 2개 호수가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른 사람은 당연히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서로 팽팽한 입장인데요. 유치권자는 공사비를 못받았는데 적법 여부는 따로 가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