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인데 키워드 학원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블로그나 네이버플레이스에 만약 "서울시 미술학원 노원구미술학원 ㅇㅇ미술노원점 창의미술이 중요한이유 " 이런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미술학원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된다하는데 교습소를 미술학원이라고 홍보한것도 아닌 그저 키워드를 미술학원으로 잡은건데 이런게 불법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표키워드를 서울시미술학원 중계동미술학원 상계동미술학원 노원구아동미술 이런식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학원이라는게 통상적으로 검색할때 ㅇㅇ교습소로 검색하는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하나로 묶여서 검색하게 되는데 교습소원장님들은 학원이라는 키워도조차 사용을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서 허위 과대광고 금지 관련 규정에서 교습소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 키워드나 태그로도 그러한 사용을 해서 오인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원법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