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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과잉진압에 대해 주장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과 해당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런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없다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당 경찰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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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진단 내용이나 추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나 과정 등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초기 진단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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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3대주) 게임 1대주의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이대주가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계정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형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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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양이 구충제 먹이는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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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호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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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조건으로 한다면 그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선순위 채권이나 국세채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받으셨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셔야 추후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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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에 혹시라도 탄원서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탄원서의 경우에는 참고 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하는가에 따라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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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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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4월에 얘기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12월에 퇴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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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당사자가 그 글을 게시한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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