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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경쾌한정치인
수학선생님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 됐는데 한참 지나도 소식이없길래 전화로 물어보니깐 기소유예로 처분이 나왔답니다 전 그소식을 한찹뒤에 접해서 항소도 못하고 끝이났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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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항고나 항소 등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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