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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눈새134
작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20만원 빌려줬는데 돈 갚는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 다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좌랑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뭐 못보내서 안된다고 하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법관련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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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도 별 소용이 없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다른 방법은 협의를 기초로 하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이러한 방법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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