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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해서는 1심이나 항소심 모두 가능하고 아예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정위원이나 조정 재판부에서는 1명의 위원이나 판사가 담당하게 되나 합의점을 찾아준다기보다 당사자 조정의사를 확인해 조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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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확장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시정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 결렬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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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면 수사 중인 내용만으로 개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명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그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자녀 의사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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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집 전세권 등기 설정 조카한테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등 지원을 받는 경우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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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역류로 인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비용 부담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수구 역류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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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룡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급 명령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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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후 퇴거통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았다면 당시에 관리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추후 다투더라도 위와 같은 녹취를 토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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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나경원의원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주장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역시 법률적인 영역의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3자가 논의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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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송이 확정되어야 그 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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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만 자녀분도 함께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하는 것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함부로 찾아와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실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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