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이 엇갈릴수도 있어서
유무죄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