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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명시한 바도 없다면 임의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비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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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 사례나 판시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국민주권이나 법치 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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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 내용 해석부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그 전문 보조 인력이 투입한 시간에 대해서 일 30만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보수를 곱해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투입한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시간당 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하여 해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방송 제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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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적재를 하였고 먼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청소도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에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이나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예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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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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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디저트 생크림 와플 먹고 복통에 장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아마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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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하여 차용을 하였다거나 다수 피해자에게 일시에 차용하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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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후 정지 문의, 영구정지 해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혀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다시 영구정지되는 경우 더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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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신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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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ㅜㅜ 계속사기만당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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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수험생인데 특수폭행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결국 그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초범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분이나 판결을 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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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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