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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결국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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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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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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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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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남는 것이고 통화기록들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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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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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출생과 동시에 취는 하는 건 위와 같이 국적법 제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어도 다른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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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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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에 대해서는 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과거 정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각하한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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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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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 인정 방법이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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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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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직이나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이나 정당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그 자유를 위한 것이고,그와 별개로 헌법에 따른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심판을 통해서 해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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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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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와 함께 다시 보내야 좋은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맞게 우편을 보내셨다면 그 담당 검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자료면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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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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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국가 긴급 명령 등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매우나 외환, 천재지변 내지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인해서,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하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 보고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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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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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말씀하신 영상물이 아니라면 개인이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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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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