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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건 어느정도 협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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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개인회생자격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직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진행이 용이한 것이고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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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하사보수 민사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사자에 대해서 계약 당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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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의 기만 영향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양형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탄원하더라도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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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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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에브리타임에서 익명 쪽지로 욕설(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협박이나 다른 죄가 적용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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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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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재산 관련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같은 행위가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은 구성 요건의 차이에서 특히 횡령의 경우에는 재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임보다 그 범위가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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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조력받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명예훼손 벌금 금액을 고려하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인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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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사용료로를 요구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료 부과는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고객 요청에 따라 출입하는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용료를 다투며 직접 배송이 어려운 부분을 다투는 건 배송 기사의 승소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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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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