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작성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개인 간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실제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이를 각서 형태로 증거로 남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내용일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

    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될만한 내용일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고

    그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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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약속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나는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서의 내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반사회질서 행위 (민법 제103조) 등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약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