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이를 각서 형태로 증거로 남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내용일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
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될만한 내용일 경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고
그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