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인이나 공사수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나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할수 있나요?
도급 계약도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기 구입한 공사 자재비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등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일을 넘겨서도 공사완공을 못하고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간은?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 매수청구권 행사 후 건물대금 수령전까지 점유사용해도 토지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 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 이득이 문제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정갱신 했을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상황이므로 본인이 특약으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취소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보통 1심 선고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위에 건물을 위해 지상권설정시 지료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약정을 해야하나요? 지료약정등기도 하나요?
지상권 역시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상권 등기에 지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요구하면 일시상환이므로 원칙은 바로 변제하은 것이고 다만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전과자의 재범과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받고 사건 처리중, 변호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향후 사건의뢰인은 변호사가 지불한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나요?
보통의 경우 사건 처리 비용을 변호사가 선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선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까지 청구할지는 당사자 관계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상권 설정하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용중 내다가 연체를 하면 지상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