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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사도급인과 공사수급인이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수급인이 약정된 준공기일을 넘어서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수급인은 언제부터 기산해서 공사미완공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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