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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법정형 자체는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고해당 범죄가 피해자수만큼 각 성립하긴 하나, 피해자 수만큼 산술하여 형을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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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사실적시 댓글 고소 가능성 관련 질문
해당 내용만으로는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알바사기 당해서430만원정도 피해입었어요
상대방이 검거되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압류되어야 반환이 가능하고사기범행 특성상 피의자가 바로 특정되지 않아 피해금을 은닉하였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위 표현 정도는채무 독촉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조회된다면,입건된 특정사건에서 본인을 특정하여 피의자로 수사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나요 아닌가요
추가적인 사기범행으로 보이고,앞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면 합의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혐의없음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원룸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소독비 관련
누가 허락했다는 취지일까요허락한 사람이 그에 반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금반언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 추가로 받는 것은 합법인가요?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여 가격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금에 대해서 영수증도 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법정형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양형기준이 정해져있기에주로 비교되는 미국과 달리 선고형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최초유포자가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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