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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강력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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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킥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경찰사건조회를 했을 때, 제가 피의자로 어떤 사건이 뜬다면, 경찰이 저를 특정했다는 뜻이랑 같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조회된다면,

    입건된 특정사건에서 본인을 특정하여 피의자로 수사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킥스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온다면

    일단 피의자로 사건화 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도 있고

    단순 신고나 진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목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접수가 되면 일단은 피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킥스에서 피의자로 사건이 뜬다면, 경찰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입건처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나온다면 수사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