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시킬 명분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여도 그러한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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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고소및 법적대응을 예고하는것은 어느정도 까지가 협박죄인가요
단순히 상대방이 환불이나 배상에 불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회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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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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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금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자가 벌써 압류했던데 의미 없나요?
전부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도 압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나 선행 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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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터파크서부상당했는데 워터파크에 보상청구가능할까요?
단순히 수심이 얕은 것만으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고 수심이나 파도 강도나 높이 등 고려해 안정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현지 업체라면 현지 법원에 소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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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위 질문 내용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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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사기 당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정품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면 사기 여부가 모호한 건 맞습니다.다만 가격이 정품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거나 환불을 요구하자 차단한 점에서는 사기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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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방송인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어요
해당 사이트가 일반적인 스트리밍 사이트가 아니라면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그냥 돈을 보낸 점에서 본인이 그 요구에 불응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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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은 본인 입주시부터로 정하면 됩니다.협의만 된다면 더 머무를 수 있고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기존 계약서 범위 내에서 연장되는 것이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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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그 입증을 위해 소음 정도 측정 등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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