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윗집남자가 20년째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잇는데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리제 다 커서 독립했는데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이라 너무 고통입니다 윗집에 조현병환자라 집이 팔리지도않고 이사를 갈수도없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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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그 입증을 위해 소음 정도 측정 등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소음 유발 행위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일시, 양상,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휴대폰 녹음, CCTV 영상, 제3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면, 가해자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