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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쩐지비싼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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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웃 세입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및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집주인이고, 피의자는 다른 가구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 인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단지 관리비, 수도요금 등등을 관리 해오셨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12가구 정도 되는 작은 단지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관리비가 따로 없는 탓에 어머니가 총괄하여 관리 중입니다. 문제는 저 피의자가 세입자로 들어오고 나서 부터 생겼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랑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목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른 집에 나눠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적시하며 본인 민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ㅎㅎ 합니다. 이렇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본인 허락 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면 협박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몇달간 관리비는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이웃집 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실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본인 허락 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는 행위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유무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위 질문 내용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