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부부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상황처럼 시댁에 도움을 주는 등 가정사임에도 밝히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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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친구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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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상대방과 서로 협의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겠지만이자를 별도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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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을 이겼습니다. 소송비 받을때 문자로, 전화로 달라고 하면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역시 지급하도록 문자나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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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와 다단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배당하는 형태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다단계 사기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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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이트 소액은 처벌을 안받는것이 사실인가요?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소액 여부에 무관하게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고 소액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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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욕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폭행죄와 별개로 성립이 가능하나구체적으로 그 표현내용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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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 표현이 모욕의 취지인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여야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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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사사건 진단서 제출여부 궁금합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려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해진단서라면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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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하나보통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후 모범수인 경우 등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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