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탈출해야 하나?
많이 본
아하

법률

금융

심심한하늘소213
심심한하늘소213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친구한테 몇개월간 돈을 여러번 빌려줬으나 계속 늦추면서 돈을 안주네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도 의미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친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께 돈을 빌렸다면, 그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라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 서로 협의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겠지만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