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익명 사이트 고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 점과 "얘 왜 돌아왔냐"라고 발언한 점 2가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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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이 해당 시기에 누군가에게, 그 기재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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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급해서요ㅜ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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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에서 불법토토 걸렸는데 처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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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책임보험으로인한 형사합의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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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제품 문제로 인한 환불요구
해당 기재 여부와 별개로,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이라면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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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흉기를 사용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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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특수협박 검찰측 처리 완료 및 민사소송 준비
B의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A나 C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이라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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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 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서명이나 보증금의 지급주체나 명의 등 고려하면, 위 계약의 계약자는 본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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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대한고민이 있어요 좋은조언부탁요
이 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의문입니다만,본인이 추구하시는 게 안정성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정말 문제로 보입니다.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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