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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모욕의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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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음주 처벌 질문드립니다
매장내 음주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은 별개이고설령 전자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에게 폭행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근로계약은 근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 추행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는 강제 추행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화하며 먼저 사진을 보내는 등 대화를 유도했다면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도용된 점에서 상대가 사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닉네임 활동하는 카페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주의사항 등 삽입해도 괜찮나요?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한 부분을 양지하고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그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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