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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회사내부내용을 오픈할수있게끔 온라인상에 판을 깔아준건데 회사입장에서는 피해를 주장할수 있지않을까요? 유사한 앱을 구상중인데 소송당할까봐 겁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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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일 뿐으로 그 안에서 불법적인 대화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대화를 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방지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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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탈인 것이고 해당 앱에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