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아닌가요? 돈 돌려받을수잇는지요
사실상 줄 부분만 20만원에 구매한 것인데, 상대방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이후 탈퇴한 정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사기를 의심해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당할 사안은 아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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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크로 인한 기절로 소송하려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주장하여야 하나,합의금은 사건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정하기에 적당하라는 건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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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를 때 가성을 잘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시판 카테고리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법률게시판입니다.해당 질문 취지에 맞게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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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서 가야하나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횡단보도에 있는 게 아니라면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따라서 자전거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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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 법률 문장의 문법은 국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한 문장이 매우 긴 경우도 많고 다소 일상어투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용어나 문장이라고 보아 구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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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폭행 고소 합의 협박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그러한 제시 방식이 일반적인 합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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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관련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할 수 있다 하는데 보조참가가 뭔가요?
해당 재판과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으며, 보조 참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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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법규 관련 질문입니다.
엄밀히는 적색 신호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사고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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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차량과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중대과실도 있나요?
12대 중과실은,교특법에 정한 것으로서 자동차등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보행자 역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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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예약금 반환해줘야할까요?
예약금을 받은 것이고 파기 시 반환대상이 아닌 점 고지했다면일반적인 거래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자기 용돈으로 거래한 것이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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