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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회사에서 근무시간 외에 4시간이상되는 직장 내 괴롭힘, 성교육, 장애인식 등의 관련 영상시청 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런건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하거나 대체로 반차정도는 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중간에 퀴즈도 풀어야 해서 그냥 틀어만 놓는 것도 안되고 틈틈이 확인을 해줘야하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이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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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필수교육이 근무시간에 이수가 어려워 그와 별도로 이수받으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해당 필수교육을 이수받는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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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엄연히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업무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도 될 수 있는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