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입장,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 입장으로 글을 적습니다. 하단의 글 확인하시어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직장문제로 2개월 밀려 계약중도해지를 해야할 것 같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500만원 보증금을 낸 후 525,000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1년 작성 하였습니다. 매월 27일이 월세 날이고, 주위가 위험하고 산만하여 10/11일 이르게 이사를 하여 본가로 나오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집주인)분께 요청 드렸는데, 그런게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적조치 (내용증명 등) 방법 및 답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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