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나 등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리하여 행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사용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오르막 커브길에 놓인분리형화단으로 차량 피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한 화단을 놓았다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함에도 거기에 차량이 긁혀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인간 도장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한자로 기재한 내용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면 별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평가
응원하기
버스기사가 저 내리는 걸 확인도 안하고 문을 닫아서 제가 문 사이에 끼었다가 나왔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내리는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서 승객이 다친 상황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피해로 인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의 형태가 계속 발전하며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상대방의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후 대화를 판단해야 하고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도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이유가 충격인데 이거 감옥 보낼 수있나요?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적용이 없더라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안은 동물 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면,모욕은 추상적 표현으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욕설이나 패드립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