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에 의한 해지 관련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2.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법리적으로는 미납분만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나 사안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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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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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피해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소 제기 후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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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서 인터폰으로 전화하는 경비실 신고할수있나요?
심야시간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집의 민원 등 처리를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 내라서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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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각 문제되는데,특히 사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는 사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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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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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경찰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보통 인근 경찰서입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고,상대방의 인적사항,본인의 판매 계정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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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좋은 점을 알고 싶어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은 영수증이 없으면 소득공제 확인이 어려워서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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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SNS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계정의 정보 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인정되고 각 죄가 문제 냅니다.3번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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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음식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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