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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친형 신분증을 몰래 훔쳐 숙박업소에 가 신분증을 제시 후 저인 척 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카운터)분이랑은 이후 저랑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서에선 나중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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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 되고 가족의 것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학생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을 받거나 기소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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