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옮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넘어짐
해당 견적 금액도 다툼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주정차 한 부분이나 공무수행을 위해서 옮긴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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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상의 나이는 만나이인가요?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만 나이라고 별도표기하지 않고 만 나이를 기재하겠지만 개정 후 초기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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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료과실 사고 소송은 일어나고 몇년까지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범행 및 손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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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직접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 당사자가 받는 월급에서 해당 양육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급여만 상대방이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양육비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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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고객이 술집에서 소화기를 뿌리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소화기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다가 뿌려졌다면,그에 따른 청소비용이나 영업손실, 손괴된 재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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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수령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 기간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장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만 가능하면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접수 시를 기준으로 2~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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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야겠지만가계약금의 경우 별도로 배액상환을 약정한 게 아니고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면 반드시 배액상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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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 및 오진료로 인한 과잉 비용 지출의 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소 제기를 감안하면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CCTV 영상이 폐기될 수 있어 증거보전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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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사건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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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언제 결과 알수있나요?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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