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 전 밀린월세완납 반드시 해야하나요
상가 재계약 앞두고있는데 건물주가 재계약시 밀린월세 완납을 요구하네요
월470(부과세별도)3개월15,510,000원 ㅡ밀린월세금액15,330,000원 입니다
밀린 월세를 완납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한건가요
3개월이상 밀리지않으면 재계약요구권이 있지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3개월을 월세 미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기의 차임액 연체가 없다면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기액에 이르잊 않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규정 고려할 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았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