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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관련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소급이 되나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올해까지는 그 적용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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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맞춰야. 추후 경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동 배수관
공동배수관이라는 점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궁금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에 대해서도, 연 1만분의 35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극히 미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이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의 월세가 내린 것을 저만(?)몰랐나봐요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시세나 낮춰진 금액에 맞추거나,그 부분 협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별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무리하게 그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주차블럭 없어 뒷차와 충돌했을 경우 주차장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블럭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상, 해당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본인에게 있을 것이고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형재들 공동명의로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형의 지분만이 경매가 개시되는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될 것입니다.그러나 새 지분권자가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집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집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 및 협박 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판단해야 하고위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인지는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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