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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코뿔소7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데요. 그러면 직전에 상속받은 것도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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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올해까지는 그 적용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급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