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도 생각해야 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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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집행유예 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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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장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주차비 요구
해당 차량의 명의자일 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주차비의 경우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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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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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문을 하며 전화번호를 오기입 했는데 상대방이 집 상세주소를 알 수 있나요?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 주소를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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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린 후 잠수하는 친구 어떡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민사절차를 고민해야 하고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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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1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절차는?
파산선고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의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채권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보험사와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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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위 2항 제1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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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제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돈받기
상대방이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없는 이상 돈을 미지급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진행 전에 합의금을 받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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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고 잠수타면 어떻게하나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고 주변에도 돈을 빌리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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