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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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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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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고소한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진 않지만 고소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