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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열심히하는부대찌개

아주열심히하는부대찌개

24.05.07

전세계약 후 전 세입자 이사 예정 날짜 밀렸습니다.

제목과 같이 전세계약 당시 전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짜를 통보 받고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요.

시기로 보면 제가 3월 중순쯤 해당 집을 보고 현 세입자에게 언제 나가시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당시 5월 중순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부동산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 받은 날짜가 5월 중순이였습니다.

3월 말 계약 진행하면서도 5월 중순쯤 나간다고 이야기를 전달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입주하는 날짜는 6월 중순이긴 합니다.

다만 이사하는 곳에 도배 및 장판과 현장 실측하여 가구/가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회사일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다보니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서 실측을 해야하다보니 세입자가 있으면 불편함이 있어서 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5월 초되서 현 세입자가 5월 중순이 아닌 5월 말에 나간다는 이야이를 들었습니다...

계획이 좀 틀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07

    상대방이 계약 당시 예정한 부분과 달라진 사정이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고 적정선에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