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나 일단 판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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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무서운 문자를 받아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원만하게 이행하는 방향 중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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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거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임용 전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그 이후에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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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조로 해당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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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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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도 각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 분야에 맞추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 다 사람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위임 범위를 정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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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0세로 정해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은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 하향이 논의되고 점만큼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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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그 요건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보다도 그 용인의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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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긴급피난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어적 긴급피난은 단순히 법익의 교량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을 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두고 그 법익 사이의 교량을 하게 되는 것이라거 볼 수 있으나 학술적 논의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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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신뢰를 상실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단순변심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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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이론은결국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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