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어떤경우인지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의 경우에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 제397조에 따라 원심 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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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티켓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당연히 이 경우에는 당첨된 경품도 티켓의 소유권자인 양수인(양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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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임대인의 과실로 입주하자마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인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중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중개인에게는 반환요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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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비용 납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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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중개사와 대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대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되면 그때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대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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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시면 계약서 작성은 4. 29.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4. 30.에 전입신고 및 이사, 잔금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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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 외부 구토 손해배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 외부라면 별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하게 닦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택시기사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잊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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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2년 계약만료후 구두계약으로 연장 될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를 요구할 시기를 놓쳐 연장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합니다.새롭게 연장된 기간도 2년 적용이 됩니다.월세 인상을 한 것이 주변 시세의 변화 등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인상이며, 이 경우 연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차감은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법정 소송으로 사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주장은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네 계약해지 주장을 하시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임차인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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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보험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촉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보험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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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 또는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며, 한편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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