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

무료로 양도한 티켓이 현장 경품추천에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티켓의 원주인이 주인이 되는지? 양도받은 사람이 되는지? 궁긍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켓을 양도했다면 티켓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로 넘어가는바, 해당 경품은 티켓에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수인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티켓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당연히 이 경우에는 당첨된 경품도 티켓의 소유권자인 양수인(양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티켓에 관한 제반사항을 양도받는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받은 사람이 경품의 수령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